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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항!

by 창의날다 2020. 12. 7.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와 인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격상시켰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방역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서 집합 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에 해당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
·PC·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를 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여기를 보세요!)

□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기준 및 단계별 방역지침 비교!

☞ 어도비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 악성코드 보안구멍 대비!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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