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사태가 크게 2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온 국민이 사회적거리두기를 피나는 노력으로 지켜냄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좀 헤이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우울이 우리를 강타해서 질병의 위협 보다는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번째 코로나19 감염 위험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선포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밑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겨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이 지켜야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2.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3.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4.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5.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6.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7.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8.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이 외에 비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과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기, 나 혼자의 편안함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 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빨리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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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사항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상향 기준 및 단계별 방역지침 비교!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비수도권 사회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지켜서 빨리 코로나19 감염 이겨내요~^^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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