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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by 창의날다 2020. 12. 1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은 지난 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고 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증가하더니, 저번 주에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한 주가 지난 지금 이미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증세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보도 뉴스를 보니,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3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갑갑하고 힘이 든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서 집합 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에 해당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를 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해야 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 대유행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적으로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전일대비 2배 이상(더블링) 등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증가했을 때 적용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면 집합금지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원터파크, 국공립시설(실 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스포츠 관람경기(경기 중단)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에 대하여...

우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서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또한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ㅇ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합니다. 

 

 ·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경륜·경정·카지노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는 50%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항!

☞ 2021년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확인하세요!

☞ 유튜브 등, OTT 영상 음악 저작권료 얼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종교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및 식사 금지

 

 종교활동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가면 교육, 문화, 경제, 일상생활 모든 것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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