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합니다.
3.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4.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5, 이륜차 기사 보호
6.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7.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이륜차 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 취약한 근무여건 개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ㅇ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ㅇ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 현(現)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➊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➋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➌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
ㅇ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ㅇ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
ㅇ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➋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년)
ㅇ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ㅇ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청),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부),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등
➌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년)
ㅇ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노・사・전문가TF, ’20.10월~’21.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ㅇ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7월)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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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ㅇ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월)
ㅇ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1년 상),
➎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ㅇ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년: 50~299인 시설) 795명 지원 → (’21년: 5~49인 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➏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ㅇ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월)
ㅇ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➐ 이륜차 기사 보호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년)
ㅇ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년)
ㅇ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등 추진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12.21.) 예정
➑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ㅇ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 ▴업소용 旣사용 제한(’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ㅇ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 ①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③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➑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1년)
ㅇ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ㅇ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ㅇ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작성자:고용차별개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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