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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상향 기준 및 단계별 방역지침 비교!

by 창의날다 2020. 12. 7.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주용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수같은 코로나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서 이겨냅시다!!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한 주간(11.30.∼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

○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한편,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1.5단계 실시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유행 권역 2단계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유행 권역 2단계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2단계
※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특히,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다만, 경남권은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권 및 제주권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한다.
- 지난 12월 1일 모든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11.29.)은 거리 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22.9%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중 휴대폰 이동량(12.1.)도 2주 전(11.17.) 대비 13.2%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에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휴대폰 이동량이 13.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주말 이동량 분석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이러한 이동량 감소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이번 주말(12.6.~12.7.)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리 두기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먼저, 8월 유행 시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 집단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 없이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격리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생활방역위원회 소통 분과(12.4.)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은 20% 내외이나 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며칠 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전망이다.

< 60대 이상 환자 비율 및 위중증 환자 수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 55개(수도권 20개)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병상 30개를 설치하는 등 병상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병상을 12월 15일까지 274병상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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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가 2.5단계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5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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