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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일, 지급 시작!

by 창의날다 2020. 12. 5.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40만 원 / 260만 원/ 380만 원)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12~ 11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4()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은 2차에 걸처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금)부터 지급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는 지난 11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입니다.
또한 116일부터 1130일까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18()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연 사태로 인해수 제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냅시다~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지급 -
-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4()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12~ 11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4()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40만 원 / 260만 원/ 380만 원)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6일에서 1130일까지 연장하였다.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45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구별로 구성·운영

 

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0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116일부터 11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18()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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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감소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식) 신청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지급 결정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

집행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작성자:기초생활보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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