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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한다!

by 창의날다 2020. 11. 25.

지금 현제 우리는 코로나19 제3차 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실행하고, 그외 수도권은 2단계, 그 외에는 1.5단계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증가세를 보면 곧 모든 지역들의 방역지침이 격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올라갈 수록 눈물을 짓는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일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은 결국 인건비 그리고 고용유지에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수도권: 11.24.~12.7.)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수도권: 11.24.~12.7.)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집합제한: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1시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 5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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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시설 5


고용유지 조치기간 : ‘20.11.24.()~12.7.(), (방역조치 기간과 동일)
* 지자체별 집합 제한·금지 대상 사업장은 향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침 적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구체적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20.3.16‘21.3.31) 우선기업 9/10(1일 상한 7만원), 대규모 2/33/4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작성자:고용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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