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정 발표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부분은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① 기간제 가이드라인: ’16년 제정, ②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11년 제정, ’16년 개정
ㅇ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ㅇ 이번 개정 작업은 ‘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을 넓게 제시했다*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를 하도록 했다.
□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 한편,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9년 개정)의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고,
-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③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하여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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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6개 권역별로 교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장 고용구조에 대한 기초진단 및 심층 상담(정규직 전환, 적정 하도급 운영, 근로자성 확인 등) 제공 (‘21년 기초진단 250개소, 심층 상담 50개소 실시 예정)
ㅇ 더불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지원금)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1년간 지원
** (세액공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ㅇ 한편, 위와 별개로 기간제법 및 파견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및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점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8만 5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2020년 6월 기준)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ㅇ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하여 고용구조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으며,
ㅇ “가이드라인 실천에 대한 노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정부도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작성자:고용차별개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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