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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창의날다 2020. 11. 1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13()부터 1223()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부분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도가 되는데로 바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어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마련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분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13~12.2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마련, 예비급여 제도개선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13()부터 1223()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113()부터 1210()까지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내년도(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8.27)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2.89%) 반영(안 제44)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06.67% ’216.86%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195.8’21201.5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 원, 6개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3호 라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고용부 구직촉진수당(’21.1월 시행)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564세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 (안 제23조제3)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 변경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7 1호나목)
* 현재 전체 급여대상 88품목 중 5품목만(고가사용량 ) 급여금액 평가 실시

 

□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강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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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타법 개정사항 반영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되어 인용 조문변경(안 제3조의21)

 

예비급여 검토체계 및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개선

예비급여 결정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안 제11조제1항 및 제2)
* (예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재평가하여 지속 여부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 수행(안 제14조의2)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 도입(안 제11조제11항 및 제14조의31)
* 일정기간 자유가격 유지 후 주기적 재평가 통해 급여화 여부 결정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관리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4, 14조의42항 및 제14조의54)
* (기존) 복지부장관 (개정) 심평원장에 제출 및 통보로 복지부장관 제출을 갈음

 

□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관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
*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시설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1 8호라목)
*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3조를 준용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23()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01210()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13~12.23)(작성자:보험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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