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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및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by 창의날다 2020. 11. 12.

뉴스 보도를 듣다보면 종종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듣게됩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2020.11.10()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10()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20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TV (Youtube.com/FSCKorea)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보이스피싱 사례 및 피해 방지, 신고 방법! (지연인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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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지급정지(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지연방법) 1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작성자:전자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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