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를 듣다보면 종종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듣게됩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해서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TV (Youtube.com/FSCKorea)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보이스피싱 사례 및 피해 방지, 신고 방법! (지연인출제도)
☞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결산! 잘~되고 있을까?
☞ 2020 블랙프라이데이 일정 총정리!(아마존, 베스트바이, 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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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ㅇ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➋ (지연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➌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작성자:전자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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