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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보이스피싱 사례 및 피해 방지, 신고 방법! (지연인출제도)

by 창의날다 2020. 10. 3.

보이스피싱 혹은 문자결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 불리는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적 특별한 정책 혹은 절기, 행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혹은 문자 스미싱으로 사기 수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수법이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어, 우리들도 더욱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절기, 명절, 정책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에 대한 대비 혹은 예방 차원에서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홍보나 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기에,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의 수법 그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이시프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추진 배경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지시사항 ‘20.6.22.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 6,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 (‘19.18) 4,370억원 → (’20.1~8월) 1,87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 가족사칭 결제요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9.21,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자료 참고

최근,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은 증가 추세에 있어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19.18) 1,879(’20.18) 8,176

 

이에,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주요내용

󰊱 (경고 안내문자) 이동통신사(SKT, LG, KT)에서는 9월 초순부터 추석명절 직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일반문자(SMS, MMS*) 형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Multimedia Message Sercive) :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 첨부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 (TV·라디오) 10월부터 KBS(10), MBC(11), SBS라디오(12월) 등을 통해 공익 캠페인 광고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광고 영상에 사용하여 피해의 심각성·경각심이 효과적으로 강조·환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튜브) 금융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배포(10월중) 하겠습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뉴스·웹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위에서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사칭문자 사례와 대처방법을 카드뉴스·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별도 info첨부)
* 카드뉴스는 9.25일 배포 (‘추석 스미싱 주의보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웹툰은 9.29일부터 금융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 (‘추석 스미싱 예방 및 대처법 소개’)

금융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해왔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연령(40~60대)층과 자녀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카드뉴스·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체 향후 추진계획>
① 금융위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A to Z 영상 배포(10월)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협업 웹툰 시리즈 배포(10~11월)
③ 보이스피싱 피해연령 이용 모바일앱 배너광고 진행(11월)

 

3.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추석명절등의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2)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수법 및 예방

 

󰊱 ·아들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결제, 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그 이후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
*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 카드사에 직접 결제내역 확인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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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
➋ (지연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 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작성자:전자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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