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는 청소년증이라는 신분증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이후 한 해 평균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성가족부는 10월 1일부터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주로 공부에 관련된 책, 문제집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청소년증을 사용해서 영풍문고에서 도서 할인을 받으면 소소하지만 경제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 청소년증을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청소년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아 누리세요~
영풍문고 청소년증 10% 도서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나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 전국 영풍문고 매장에서 청소년증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 제공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0월 1일부터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올해 말까지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내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할인은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증 발급·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영풍문고(대표이사 최영일)가 뜻을 함께 하여 추진되었다
< 영풍문고 ‘청소년증’ 할인 혜택 개요 >
▪ 대상: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 본인(결제 전 청소년증 제시)
▪ 내용: 영풍문고 매장에서 도서 구매시 1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문구·음반, 잡지, 수험서, 학습서 등 일부도서)
▪ 매장: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
* 제외매장 : 인천스퀘어원점, 위례점, 포항남구점
▪ 기간: 2020.10.1.~ 2020.12.31.(내년 연장 여부 추후 결정)
※ 마일리지 적립 제외, 중복 할인 불가
※ 지난해 10월부터 교보문고·핫트랙스 매장에서 도서, 문구, 음반 등을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 제공 중
□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이후 한 해 평균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고 있다.
※ ’19년 말 기준 유효 청소년증 : 571,395건
ㅇ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 면제~5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 교보문고∙핫트랙스 : 10%
□ 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도록 청소년증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협력 등을 통해 유용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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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개요
□ 개 요
ㅇ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된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및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작성자:청소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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