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친환경 그린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적 산업 그리고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부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집적화단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신재 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ㅇ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안) >
ㅇ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 예정
ㅇ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ㅇ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이나,
- 일정 조건*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2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km2)하게 설정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ㅇ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이나, 現 계측기 유효지역(반지름 5km)은 원형으로 규정되어 효율적인 단지배치에 제한
<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현행 및 개정안 >
□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ㅇ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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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작성자:재생에너지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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