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부분에서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셋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 부분에서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넷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기준 부분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가상자산 관련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가상자산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ㅎㅎ
제 목 :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3.~12.14.)
1. 개요
□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개최(’20.10.28일)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ㅇ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❻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자산의 범위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3호)
* ❶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❷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❹ 전자등록주식, ❺ 전자어음, ❻ 전자선하증권❼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화폐․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제3항)
ㅇ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
* (예)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 기준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법)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8)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3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제4호 :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④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⑤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함
□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법 제7조제3항제2호)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예)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
ㅇ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기준
□ (법)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가 부과됩니다. (법 제6조제3항)
□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1) 규제 적용 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22.3.25일)
ㅇ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합니다.
* ’21.3.25 법 시행 → 6개월간 신고 접수 → 신고접수 후 3개월 이내 수리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21년중 발표 예상)
(2)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 1백만원 상당 이상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환산금액을 산정했을 때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에 공시한 방법에 따라 환산평가금액을 산정
(3)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
ㅇ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 >
5) 신고 관련 절차․방법 등
□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7까지)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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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관련 대외 설명자료(안)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가상통화)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특금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3.~12.14.)(작성자:기획협력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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