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있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내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10.29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붙임1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9의2~4,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최초로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9.25일)에서 제시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붙임2)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고,
○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결합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의료기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 산업계에서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모델)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중에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결합정보 활용을 조기 안착시킬 계획이다.
○ 현장의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활용성과 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자 한다.
○ 무엇보다, 안전한 결합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안건 목록 및 처리결과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미래의료혁신과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보건의료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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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 가명처리 방법
○ (원칙)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있을 경우 가명처리 후 활용, 그렇지 않을 경우 가명처리 활용 유보(동의에 의해서만 가능)
○ 식별자, 인적사항 및 속성값 등 주요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제시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 (식별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삭제 또는 일련번호 대체
▶ (인적사항) 주소, 생년월일 등은 부분 삭제하여, 식별력 감소
▶ (측정수치 및 의료인 관찰·입력, 알고리즘 생산 정보) 원칙적으로 별도 조치 없이 활용(의도적 결합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 불가능)
▶ (체외·체내영상) 삭제·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후 활용 가능
▶ (유전체) 널리 알려진 질병에 관한 유전자 변이 유·무 또는 변이 유형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
▶ (인종·민족) 별도 조치 없이 활용 가능
□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 (가명처리) 내부·외부 요청 시, 기관 자체(심의위원회) 가명정보 제공 여부, 가명처리 적정성 등 심의를 거쳐 가명처리 후 제공, 활용
○ (결합) 서로 다른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후 결합 목적 및 재식별 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제공, 활용
□ 안전·보호조치 등
○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 상호 분리, 접근통제 및 기록, 취급자 교육, 윤리적 조치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작성자: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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