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해서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주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추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10.22~12.01, 40일간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영 제118의15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개선)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주식만 적용(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영 제14조의5제2항, 금투업규정 제1-9조제1항]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①문화산업, ②신기술 개발, ③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7의2(프로젝트투자)①을 준용
ㅇ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시행령 §14의5①)을 준용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 허용
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금투업규정제1-9조제2항]
ㅇ (현행)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개선)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영 제118조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합니다.
* 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원의 70%인 3.5억원 이상 유지
※ 타 등록제 금투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미달시 퇴출을 6개월 유예(’19.1월부터 적용 중)
ㅇ (개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일정
□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일)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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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 중심)
※ 음영표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사항
□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투자광고 규제 완화
□ [투자유인 제고]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 확대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자:자산운용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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