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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자문서 법적효력 명확화 된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by 창의날다 2020. 12. 9.

디지털 시대 이제 문서도 종이보다는 전자문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 12. 10 시행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적효력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 법적효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
-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2050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20. 12. 10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 6. 9. 공포되었다.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전자적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례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 ’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

ㅇ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 이에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新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되었다.
* 진입요건 중 인력 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요건만 규정

-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지난 ‘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MMS )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 공인전자주소에 기존 샵메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주소체계도 포함

- ’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천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184.4백만건 ’1913.8백만건 ‘203분기 27백만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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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21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해 ’17년부터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설명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210일 시행(작성자:디지털신산업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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