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2.5단계(수도권)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12.8.0시~12.28.24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서울 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12.4.)하였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밀집도 1/3원칙 준수를 신속히 안내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학사운영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최대 2/3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사 운영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예정입니다.
잠시였고, 평균 일주일에 3일 정도였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행복했었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일주일에 하루 꼴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부모님들에게도 큰 부담거리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에 곧 기말 기간이고, 학기 마무리인데 학사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타날기 전까지 모두가 조심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를 많이 늦췄으면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등교 및 학사운영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초치 사항 등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
◈ 격상 조치 적용: 12.8.(화)부터 3주간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12.6.(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 : 수도권·부산·광주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나머지 지역 1.5단계
◦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12.8.0시~12.28.24시)할 계획이다.
◦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등 등교 원칙(11.1.~)>
※ 소규모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특수학교(급), 농산어촌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상)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 자율결정 /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예외
□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본의 2.5단계 격상 결정 이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서울 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12.4.)하였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밀집도 1/3원칙 준수를 신속히 안내하였다.
※ (서울) 초 1/3 밀집도 준수, 중·고 원격수업 (경기·인천) 초·중·고 1/3 밀집도 준수
◦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학사운영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최대 2/3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사 운영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예정이다.
* 부산, 광주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학사조치 시행 중으로 별도 조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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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교육부는 학기 말에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의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다.
ㅇ 한편,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8.11. 발표)’의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계획 조정 가능하며,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2020.8.)
□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범부처 합동, 12.3.~12.31.) 등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청소년 다빈도 이용시설(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관 등) 집중 방역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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