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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위한 수능시험 지침,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할 것!

by 창의날다 2020. 11. 25.

이제 정말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3차 유행도 코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만 하기도 벅찬데 이번 수능생들은 코로나 방역 걱정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 수험생은 예비소집(12.2.)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4.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5.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됩니다.

6.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수능 수험생이 시험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지켜야할 유의사항 지침을 잘 숙지 및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수능 시험, 수험생들은 컨디션 조절 잘하고, 그동안 고생해서 공부한 실력 아낌없이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4교시 응시방법 숙지
◈ 시험 전, 당일, 시험 후 방역 수칙 준수 철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되었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12.2.)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 : [붙임1] 참고

아울러, 수능 전날(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2: 11.26./12.1.)이다.

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되었다.

-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 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11.26.)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 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
* 수능 방역 관리 안내(’20.10.16.), 수능 응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20.11.9.).
  수능 부정행위 방지 홍보 영상(’20.11.11), 수능 응시 수험생 안내사항(’20.11.16.)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및 코로나 확진, 격리 수험생 어떻게 하나?

☞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 시스템 개발 보급한다.

 

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이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일반수험생 / 확진수험생 / 격리수험생은 모두 ▴시험 응시장소가 다르고 ▴시험장이 분리 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2021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2.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합니다. 따라서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확진·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청 연락처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응시가 가능한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를 관할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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