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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by 창의날다 2020. 12. 6.

122,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5,139억원)에 비해 5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일경험 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둘째,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부분에서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에서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81만명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 합니다.

셋째,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를 확대하고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을 확대합니다.


넷째,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유지 부분에서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을 신규 지원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

◇ '21년 고용노동부 예산 35조 6,487억원, 금년 본예산(30조 5,139억원) 대비 5조 1,347억원, 16.8% 증액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54,808억원) 대비 1,678억원 순증
* 증액(+2,64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소요 +607억원(유해작업환경개선 +117억원, 근로자건강보호 +30억원, 방문돌봄종사자지원 +460억원) 소규모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34억원 등
* 감액(966억원): 안전투자혁신사업 363억원 숙련기술장려사업 37억원(국제기능올림픽 순연) 취업성공패키지 394억원(잔여지급분 조정)

 

122,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6,48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5,139억원)에 비해 5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이다.

□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全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본격 시행 <'21> 8,286억원
*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지속 제공
* <'20> 2,317억원, 14만명 <'21> 3,272억원, 19만명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21> 542억원, 2.9만명
* 체험형(23천명): 30일 간 업무체험 인턴형(6천명): 3개월 간 인턴업무 수행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 반영
*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120~270일간 지급
<'20> 9.5조원, 137만명 <'20 추경> 13.1조원, 188만명 <'21> 11.3조원, 164만명

(사회보험료 지원)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81만명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20> 신규가입자 51만명 <'20 추경> 56만명 <'21> 81만명

- 예술인(3.5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

 

2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K-디지털 훈련)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25, '21년은 1.7만명, 1,390억원)’ 양성

(K-디지털 크레딧)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500만원 350~550만원) <'21> 200억원, 4만명

(인프라 확대) 지역·산업 내 기업·훈련기관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 지원(50억원, 5개소)
-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410개소)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지원도 확대(3550개소)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

(원격훈련)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60억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 강화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플랫폼

-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6만명) 하는 등 민간부문 확산 지원

(유연근무 지원)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811천명)

 

3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유지)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 <'20 추경> 26,826억원 <'21> 13,728억원
*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청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
* 채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원 씩 3년간 지원
<'20> 9,919억원 <'21> 12,018억원
* 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하여 2년간 1,200만원 자산형성
<'20> 12,820억원 <'21> 14,017억원
* 구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10만명)로 통합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 지원분 반영(최대 180만원 ×6개월)
<'20 추경> 5,611억원, 6만명 <'21> 4,676억원, 5만명
* 컨텐츠기획, 빅데이터활용 등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여성) 예술인(200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 강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20> 15,432억원 <'21> 15,915억원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49억원, 450개소)
*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천명 이상 기업은 의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3)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지원금 및 적합직무장려금(신규채용 시 연 480~960만원 지원) 지속 지원
* (사회공헌) <'20> 486억원(공헌형 1.3, 경력형 0.5만명) <'21> 438억원(공헌형 1.2, 경력형 0.5만명)
* (적합직무) <'20> 276억원(신규 3, 계속 3천명) <'21> 243억원 (신규 3, 계속 2.1천명)


(장애인)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대상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정보기술(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36개소) 등 취업지원 강화
* (IT 훈련센터) 기업수요에 맞는 수준별 IT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맞춤센터 신설(1개소전환(1개소)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40~140억원 지원)
* <'20> 403억원, 5<'21> 645억원, 8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일, 지급 시작!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 2021년 국가 예산 확정 및 주요 증액내역!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4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안전투자 혁신사업)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 <'21> 3,271억원
* 위험기계·기구 4,911, 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921개소(50인 미만 중소업체 대상, 1억원 한도, 50% 지원)

(화재·폭발사고 예방) 추경으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 지원 <'21> 140억원, 2,200개소

(현장 밀착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200400) 및 패트롤카(27404) 대폭 확충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수급자 증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800) 등 반영
* <'20> 5.9조원, 34만명 <'21> 6.5조원, 36만명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강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확대(8401,000개소)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5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건강보호 강화)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신설 <‘21> 147억원
* 직종별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 지원,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근로자건강센터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대응 역량 강화

(처우개선)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21> 460억원

 

6 저소득 노동자 및 격차 완화 지원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체당금)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4만명 확대
* <'20> 4,335억원, 9.6만명 <'21> 6,698억원, 13.5만명
-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40억원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7개월> 체불확인서<2개월>, 244억원) 등 체당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체불청산융자) 체불사업주 융자(34.5천명) 및 체불근로자 융자(4천명, 임채법 개정소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 8,5908,720)을 고려, 지원단가 하향 조정
* <'19> 28,188억원(13만원) <'20> 21,647억원(9만원) <'21> 12,966억원(5만원)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

'20년에 대폭 확대(42172억원)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적극 추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신설(10억원,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작성자:기획재정담당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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