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합니다.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내년(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한다.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한다.
*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
< 지방세징수법 >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세기본법 >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 또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더불어,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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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2021년 지방세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 똑똑한 생활 경제를 해요~^^
’20년 지방세징수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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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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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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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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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작성자:지방세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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