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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지원대상, 신청!

by 창의날다 2022. 1. 5.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지원대상,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2년 시행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주요내용>

첫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 분기에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입니다.

둘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셋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합니다.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지원대상,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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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기타 등 세부 사항은 <붙임>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참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작성자:고령사회인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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