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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개선 내용!

by 창의날다 2022. 1. 4.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방법 및 개선 내용!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바뀌는 개선 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4.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바로 하실 분들은 아래의 한국장핵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 -

 

202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내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5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1학기에도 1.70%로 동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상환 부담 경감 확대

※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 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 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2019) 2.2% → (2020-1학기) 2.0% → (2020-2학기) 1.85% → (2021) 1.7% → (2022-1학기) 1.7%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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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작성자:교육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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