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되어 반영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오늘 페이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최저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하고 알아보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인상 추진배경은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최저임금액 최저 시간은 9,160원입니다.
둘째,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최저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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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시급, 주급, 월급에 대한 세부사항
□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ㅇ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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