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2년 1월부터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 시행됩니다. 앞으로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의미와 특수형태근로조사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까요?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내용>
□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ㅇ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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