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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

by 창의날다 2022. 1. 3.

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습니다. 표준시 장단 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비산정기준 표준시장단가 개정은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공사비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작정 공사비를 위한 2022년도 공사비 산정기준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2차 접종 효력 없다!

2022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열람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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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95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직전대비 3.17% 상승

적정 공사비를 위한  2022년도 공사비 산정기준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다.
* 공통 254(가설,조경,철콘), 토목 9(측량,관부설), 건축 77(수장,지붕,금속,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위생설비,유지보수) 항목

ㅇ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사비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공사비산정 표준품셈

◆ 공사비산정 표준품셈 개정내용

(1) 공통부문 표준품셈 개정내용

ㅇ (적용기준) 자재 및 운반, 시공측량비, 신호수 등 품항목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계상근거 신설

ㅇ (가설공사) 안전시설물 대상 8개항목 신규반영(보행자 및 차량통행 제한시설, 추락방지시설, 토공작업자 보호시설 등)

ㅇ (조경공사) 디자인을 고려한 조형전정, 야자섬유매트 기준 추가, 계절별 특성이 나타나는 항목(수간보호, 방풍벽 등) 개정

ㅇ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투입품 현실화,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항목 적정성 검토
* 합판거푸집, 유로폼의 주52시간 작업기준 반영

 

(2) 토목부문 표준품셈 개정내용

ㅇ (도로포장공사) 낙석방지망 시공량 정비

ㅇ (관부설 및 접합) 주철관, 원심력콘크리트관 철거 항목 신설

 

(3) 건축부문 표준품셈 개정내용

ㅇ (목공사) 목재데크틀 설치 유형 확대

ㅇ (수장공사) 단열기준 강화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반영

ㅇ (금속공사) 경량철골틀 규격세분화 및 벽체용 신설, 잡철물 설치 유형에 따른 기준 정비

 

(4)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내용

ㅇ (위생설비공사)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시설물 항목 신설

 

(5) 건축/기계설비 유지보수 표준품셈 개정내용

ㅇ (해체공사) 자재 특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해체 기준을 제시   

ㅇ (수선 및 보수공사) 신설공사와 차별성을 가지는 유지보수(교체)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

 

공사비산정 표준시장단가

◆ 공사비산정 표준시장단가 개정내용

(1) 토목부문 표준시장단가 개정내용

ㅇ (가설공사) 타워형 가설계단 신설, 비계발판, 보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 강화 반영 단가정의 명확화

ㅇ (현장타설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조립 적용규격 변경(복잡도 → 유형별 TYPE 구체화), 철근가공조립 소형구조물 기준 변경(콘크리트수량→철근량) 등 보정기준 개선, 강재거푸집 일반규격(PSC빔 제작시 등) 신설 등

ㅇ (프리캐스트공사) 재료비 분리, 빔제작대의 기초공사 분리, 빔대형화에 따른 쉬즈관, 인장 규격 확대 등

ㅇ (도로및포장공사) 재료비 분리, 콘크리트 기계포장(대형/소형 장비사용 기계포설)/린콘크리트 포장 신설 및 시설물별(터널/공항) 보정기준 제시, 경계블록/경하중포장 시공여건별 작업타입 신설(Type A-시공용이, B-협소) 등

 

(2)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 개정내용

ㅇ (가설공사) 비계발판, 보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기준 강화 반영 단가정의 명확화

ㅇ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조립의 작업 및 비용 포함사항 등 단가정의 명확화, 철근가공조립 소형구조물 기준 변경(콘크리트수량→철근량) 등 보정기준 개선

ㅇ (창호및유리/수장공사) 복층유리 공동주택의 동일 규격 반복시공 반영 보정기준 신설, 재료비 분리, 시공실태 반영 규격 대체 신설(재료비분리대→조이너/몰딩)

 

(3) 기계설비부문 개정내용

ㅇ (배관/보온/밸브 등) 재료비 분리 및 시공비 위주 단가 제시로 다양한 자재에 대한 적용성 향상, 규격 확대(밸브류 ~ø300mm, 슬리브~ø400mm), 슬리브 공종 적용시설물 기준 개선(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작성자:기술혁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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