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2022년 육아휴직 및 부모육아휴직제 급여가 인상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대체율 적용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주요내용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ㅇ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ㅇ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ㅇ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합니다.
ㅇ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ㅇ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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