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세정지원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들에 대해서는 본글 하단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청,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 세부사항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
○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세정지원 신청방법)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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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 1.1~1.9. 및 1.25.(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1.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작성자:개인납세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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