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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세정지원

by 창의날다 2022. 1. 6.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세정지원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들에 대해서는 본글 하단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청,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yamlove77.com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 세부사항

 

1.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2.1.25(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1.6)합니다.

 

 

 

○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세정지원 신청방법)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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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월 28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2월 15일(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4. 매일 06:00~다음날 01:00 / 1.1~1.9. 및 1.25.(신고마감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 홈택스 전자신고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1.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작성자:개인납세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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