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및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특수직종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셋째,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넷째,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다섯째,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여섯째,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일곱째,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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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작성자:국민연금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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