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4단계, 단계별)

by 창의날다 2021. 6. 2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보도했스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2.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둘째, 모임, 행사, 집회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1. 사적 모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합니다.
2.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사회적 거루디기 체계 개편/안 공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질병관리청 COOV앱,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바로가기!

☞ 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 40대, 50대 접종 일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금일 내용 발표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 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 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 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 단계 조정 절차 >

▸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펴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모임, 행사, 집회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1, (24단계) 6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 행사 구분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강화

 

□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하였다.
-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하였다.
-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 ,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4.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서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강화

 

< 취약시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개편안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업장(기업)별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한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기계환기 시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 1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

-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
-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연계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식사·숙박 금지, 사전준비 모임 최소화, 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전제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