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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by 창의날다 2021. 6. 17.

보건복지부는 이전 6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확산됩면서,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접종완료자 중에서 격리면제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일지라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가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받는 경우는 국가별로 트레블 버블 협약을 맺은 경우 뿐입니다.

트래블 버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해외여행 가자!

 

트래블 버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해외여행 가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

yamlove77.com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및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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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센 백신 접종 후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6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및 기준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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