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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및 절차!

by 창의날다 2021. 6. 14.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역지침 및 2주가 격리에 대해 완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7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수원 화성행궁 방문 후기!(주차장, 자전거 대여 정보)[가볼만한 곳, 데이트 코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변경사항!(7.4까지 현행 유지)

☞ 얀센 백신 부작용 의심증상(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트래블 버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해외여행 가자!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


지난 5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백신접종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백신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향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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