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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트래블 버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해외여행 가자!

by 창의날다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도했습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입니다.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하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합니다.
또한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트래블 버블 협약,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해외여행 가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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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 상호합의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국가에 대해 격리 없이 해외여행 재개 -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단체 여행 허용, 방역전담관리사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과 함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유흥을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하여 싱가포르, 대만, 태국, ,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었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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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트래블 버블 추진 배경 및 경과

(국제이동 방역관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한 국제이동 지원을 위해 해외 유입에 대한 제한적 격리완화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적용대상을 특정 국가목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일반 여행목적으로 방역안전 국가 방문 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
(기업인 신속통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필수 비즈니스 목적에 한정하여 양국 기업인이 상대국가에서 상호 격리 면제
(교류확대가능 국가) 방역안전 국가로 우리나라 기업인이 단기 출장 후에 국내 복귀 시 격리 면제

 

(국내 동향)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 방역 안정화 시기를 대비하여 국외이동백신접종자 격리완화*, 국내새 거리두기 등 검토 중
* 국내 백신접종자 해외방문 후 귀국 시 격리완화 시행(5.5~), 방역신뢰국가와 상호인증 검토 중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항공여행업계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여행재개 방안 필요

 

(해외 동향) 방역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한시적으로 교류를 회복하는 방안으로써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
*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입국금지 해제 격리조치 완화 의미 (음성확인 전제)

(양자방식) 싱가포르-홍콩(개시시점 검토중), 호주-뉴질랜드(4.18~, 일시중단), 대만-팔라우(4.1~, 일시중단(5.22~6.15) / 단체관광) 등 일반여행에 대해 격리완화

(다자방식) OECD는 회원국 간 안전한 이동을 위한 논의* 개시(’21.4~)
* COVID-19로부터 안전한 국제이동 이니셔티브 권고안 잠정 마련 (4월말, OECD사무국)

 

올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 필요
- 집단면역 형성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 우선 추진

 

트래블 버블 주요내용

 

□ 트래블 버블 기본방향

(합의형식)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의문(국토문체외교복지부질병청 등), 외교당국 간 공한 등을 상대국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

(시행전략) 상대국 협의 등 준비과정을 사전 완료하여 트래블 버블 주요내용 합의,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시행
- 시행 초기 예방접종자 단체여행만 허용* 및 운항편수입국규모 제한(1~2), 방역상황 안정 시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
* 예방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접종자에 한정한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방역안전 확보 및 예방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트래블 버블 세부내용(안)

(항공운항 관리) 우리나라 인천공항 / 상대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
-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

(출국 )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방법은 방역당국 검토)
- 상대국으로 출발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 필요

(도착 )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 필요,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 허용(상대국 방역조치 준수, 양성 시 격리치료조치)

 

향후 트래블 버블  추진계획

운항횟수이용인원, 세부 방역관리방안 등 방역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 확정 및 단체여행 허용(7월 예상)
* 상대국가 합의일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후 확정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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