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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by 창의날다 2021. 6. 9.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셋째, 광고 내용 및 방법 관련
위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는 유뷰브, 블로그의 뒷광고에 대한 활용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1.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

1.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2.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영상, 음성 등 광고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4.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블로그·유튜브의 뒷광고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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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블로그(블로거)·유튜브(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 개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금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권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대응 시스템, 금융업권별 설명회 등

◇ 앞으로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가.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표시광고법적용)
-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 “A”, “B상품등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업무광고에 해당합니다.
* :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

-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업무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나.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1. 금소법(§22)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광고할 수 있는 자를 법령에 열거(: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 발행인 등)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광고주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참고판례(대법원 2003두8296) >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약정 내용, 사이버몰 이용약관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 광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가 수행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에는 현재 광고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중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직접판매업자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직접판매업자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업무광고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관련

1.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금소법 제6(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2.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와 같이 상품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소법령상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사항 중 법률(금소법)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소법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영상, 음성 등 광고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소법령에서는 광고 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을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4.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1. 금소법 계도기간 중에(’21.3.25 ~ 9.24)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도 마련·배포할 것입니다.

 

2.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광고규제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업권에 자율성이 넓게 부여된 만큼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유하고 유의해야할 주요 사례는 공개함으로써,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한편,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작성자:금융소비자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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