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는 말 그대로 도로위 무법자와 같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자동차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암묵적인 위협의 존재가 바로 불법자동차입니다.
불법자동차의 분류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포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대상, 신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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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ㅇ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
□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집중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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