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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by 창의날다 2021. 6. 1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8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

곧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추후 주택처분도 가능해집니다. 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하고,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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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5회 취득(20)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49조제7)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7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044-201-4580, 4514, 팩스 044-201-566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배경)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효과)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및 자산형성 유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작성자:공공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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