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by 창의날다 2021. 6. 18.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금융회사등(가상자산 사업자)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 40대, 50대 접종 일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 얀센 백신 접종 후기!

☞ 수원 화성행궁 방문 후기!(주차장, 자전거 대여 정보)[가볼만한 곳, 데이트 코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6.17.~7.26.)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➁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 금지 추진배경

관계부처 차관회의(‘21.5.28.)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안 제10조의20)

(문제점)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해당 (‘20.8.27. 대법원 선고 201911294)

 

(개선) 특정금융정보법(§8)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등(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명확화 (안 제9조)

(현행) 금융회사등(가상자산 사업자)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선) 금융회사등(가상자산 사업자)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안 제10조의5)

(현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특별금융정보법 입법예고(‘21.6.17.~’21.7.2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

법 제542조의8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사집행임원감사
.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작성자:FIU 기획협력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