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
둘째,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셋째,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넷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New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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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ㅇ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ㅇ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
ㅇ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년 9월에 5곳 지정)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
ㅇ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ㅇ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되었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ㅇ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스마트도시법」 제3조 상 대상지역(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개량사업)
ㅇ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ㅇ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작성자:도시경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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