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및 수령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가구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근로장려금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분 지급 완료일 : 6.19.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지급 현황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입니다.
○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유형별 지급현황
□ (가구유형별)근로장려금 반기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입니다.
□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유형별 지급현황 |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 수령방법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 완료일(6.19.)보다 앞당겨 6.15.(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법정기한 ’21.6.30.)
ㅇ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결과 확인
□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1. 조회/발급>반기 심사진행 조회
2. 심사진행상황 조회화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1. 손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심사진행조회
3.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1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귀속) |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작성자:장려세제운영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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