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6개월 이상 소요)과 비용 부담(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이런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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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화지원 제도 추진 경과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ㅇ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➊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➁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➋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➌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ㅇ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6.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➊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 :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時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작성자:구조개선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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