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위 내용 중에서 특히 자동차감사 부분을 보면, 이제 자동차감사할 때에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았을 시에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언 이하로 상향 되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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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ㅇ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ㅇ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ㅇ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ㅇ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ㅇ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43, 3856, 3858, 3860 팩스: 044-201-5587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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