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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by 창의날다 2021. 6. 8.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8일부터 7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위 내용 중에서 특히 자동차감사 부분을 보면, 이제 자동차감사할 때에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았을 시에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언 이하로 상향 되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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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자동차관리법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8일부터 7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6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8일부터 7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5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43, 3856, 3858, 3860 팩스: 044-201-5587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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