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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캠핑카 대여(렌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창의날다 2021. 6. 7.

코로나19 시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차박 그리고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캠핑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캠핑카입니다.
힐링과 쉼에 대한 갈증 혹은 삶의 질이 높아져서그런것인지, 요즘 캠핑카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를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로 여행하는 꿈은 꾸지만 정작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캠핑카로 힐리오가 쉼, 낭만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이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카 대여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카 유형 규정부분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렌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연식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부분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캠핑카 대여(렌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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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 7일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렌트)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공포(21.3) 됨에 따라, 캠핑카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 차령 :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

 

②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 완화 개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

 

③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7일부터 7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 : 044-201-3822, 팩스 : 044-201-5581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작성자:모빌리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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