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낡은 건설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및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2.6)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12)
4.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정책과, ’21.12)
5.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 도시공원법 개정(녹색도시과, ’21.12)
6.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법 개정(도심재생과, ’21.6)
둘째,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 지침 제정(건설정책과, ’21.8)
2.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정책과, ’21.12)
3.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건설정책과, ’21.10)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기술혁신과, ’21.12)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및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건설산업 규제혁신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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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
-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1차관 주재)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하여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⑴경제활력 제고) 국토계획, 건설·항공·물류산업, (⑵생활불편 해소) 생활교통, 주거안심, 건축행정, 부동산 (⑶미래대응 강화) 모빌리티, 자율차, 드론, 미래도시
□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⑴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ㅇ (현황)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했다.
ㅇ (개선)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재지, 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도입(’16.9)하였으나,
-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사무소 개설신고 및 그에 수반되는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업계편의를 제고한다.
⑵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2.6)
ㅇ (현황)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할 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다.
ㅇ (개선)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시·군·구)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⑶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12)
ㅇ (현황)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했다.
ㅇ (개선) 적정 업무공간을 갖출 필요는 있으나 ‘전용’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⑷ 자동차 튜닝승인 절차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정책과, ’21.12)
ㅇ (현황)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시·군·구청장 위탁)의 승인이 필요하나,
* 승인 신청(소유자)→ 승인서 발급(공단)→ 튜닝작업(정비업자)→ 튜닝검사(공단)
- 안전성과 무관히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을 10일내로 규정함에 따라 안전과 크게 무관한 튜닝도 신청 10일 후 승인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ㅇ (개선) 튜닝차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튜닝작업이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은 처리기한을 1일까지 단축한다.
* 이미 시범적으로 4개 장치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중(’21.4)으로 연결장치 등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튜닝작업·부품 추가 선별
⑸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 도시공원법 개정(녹색도시과, ’21.12)
ㅇ (현황)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공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예시) 도시공원·녹지內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설치·관리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 원활한 가스 및 열공급에 차질, 이용시민 불편 등 우려
ㅇ (개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⑹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법 개정(도심재생과, ’21.6)
ㅇ (현황) 도시재생 사업시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제범위가 제한되어 불필요한 행정·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있었다.
ㅇ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인허가 절차를 발굴, 의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26건 규제개선)」, 「건설규제 혁신 로드맵(‘20.6, 14건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ㅇ 이번에는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총 16건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하였다.
□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3월부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ㅇ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 지침 제정(건설정책과, ’21.8)
ㅇ (현황)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하였다.
* (예시)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로(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모호한 문제
-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개선)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⑵ 유사 실적증명서 통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정책과, ’21.12)
ㅇ (현황)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내용이 유사하고,
- 기성실적증명서는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직접시공실적증명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주기관 방문 등 불편을 초래했다.
ㅇ (개선)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한다.
⑶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건설정책과, ’21.10)
ㅇ (현황)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문서(도급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2∼35만원 상당 부과하는 세금(인지세법 제3조)
ㅇ (개선)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인지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⑷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기술혁신과, ’21.12)
ㅇ (현황) 보통 약 천여 페이지가 넘는 PQ평가 제출서류 마다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개선) ‘원본대조 확인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체부담을 경감한다.
□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국토연구원, ’21.6∼’22.2)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ㅇ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국민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애로는 해소하겠습니다(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설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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