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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도 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주 52시간제, 특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등)

by 창의날다 2021. 6. 28.

6월 28일(월)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시행 정책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12.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7.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빈기 새행 정책이 위와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 궁금하고 필요한 정보만, 주제별 순서대로 나열했으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2021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시행 정책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 위 2021년도 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들이 잘 자리잡아서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윤택한 직업 환경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주 52시간제, 특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 마사지 건 강력 추천, 808바디건 G20 사용후기!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4단계, 단계별)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021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217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ㅇ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ㅇ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7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주요내용
ㅇ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도입>

□ 추진배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ㅇ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ㅇ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시 행 일 :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ㅇ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20217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200만원 상한)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7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2111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

□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요내용
ㅇ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2110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자료(‘21.3.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ㅇ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ㅇ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ㅇ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 행 일 :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2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주요내용
ㅇ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ㅇ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ㅇ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시 행 일 : 202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시 행 일 : 202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추진배경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ㅇ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 행 일 : 2021년 11월 19일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20216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41조의2 신설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17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추진배경 :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 주요내용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 ②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시행일 : 2021년 6월 8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대변인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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