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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

by 창의날다 2021. 6. 23.

지난 LH 직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계혁과 법제를 세움으로 LH 안에서 국가 토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LH 임직원 및 직원들 안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LH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느낌이 LH 부동산 투기 감시 암행어사 같은 느낌입니다.

국토교통부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법감시관마저 부동산 투기에 물들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시하는 준법감시관마저 부동산 투기 및 부정 부패에 물든다면 할말 다했지요~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7월 2일부터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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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 준법감시관의 자격, 업무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 및 임명 >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 주요업무 >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아울러,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 권한 >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21.4.1 개정)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하여,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4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작성자:공공택지관리과,토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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