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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마착용 등) 위반 무관용 처벌한다!

by 창의날다 2021. 4. 4.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연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지치멩 대한 부분도 좀 헤이해지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상황 속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논의의 중요 핵심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  20  3개월  시설폐쇄 /
(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마착용 등) 위반 무관용 처벌한다!

-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해야 -
- 봄철 평일 이동량 지속증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외출 등 이동은 최소화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다.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고·계도는 7,281(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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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이용자) 마스크 착용
** 기본 방역수칙 위반시에도 과태료 처분 가능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203개월 시설폐쇄
  (개선) 운영중단 10203개월 시설폐쇄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작성자:사회소통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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