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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소규모 농가지원 바우처 4.5일 부터 30만원 지급!

by 창의날다 2021. 4. 3.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지원 바우처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 받은 사람입니다. 곧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둘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은 ’2145일부터 430일까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현장) +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 시기·내용·방식은 45일부터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5.14~5.31)로 지급됩니다.

넷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이용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90(선불카드는 8.31까지 이용 가능), 지정한 업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4.5일 부터 30만원 지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월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20년 소농직불 수령 43만 농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직불금)는 지난 25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소농직불금 【 세부 사항 】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 대상)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45일부터 4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소규모 농가 바우처의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 내용·방식·시기)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14일 이후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이용)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이의 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3일부터 5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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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바우처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42일까지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4.7일 공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작성자:코로나19대책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mafra/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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