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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by 창의날다 2021. 4. 2.

고용노동부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4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 고용부-자치단체, 4월 2일부터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 사업 시작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7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2020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지원대상은 20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4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편,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42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하여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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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개요

 

□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지원예산: 560억 원(8만명 × 70만원)

사업수행주체: 광역자치단체

 

지원 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2.1. 이전에 입사하여 '21.4.2.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2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 '21.4.2.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1.2.1. 이전 입사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자

사업 절차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1차 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택시기사님, 생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작성자:지역산업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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