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던 4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 곳,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인지, 또한 지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이전보다 증액 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1. 버팀목 플러스+, 여행업/공연업 매출 감소 업종 지원,
2.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3.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둘째, 농어업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부분입니다.
(농어업)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0.2조원)
1.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추경 +346억원)
2. (인력지원)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11억원)
3. (자금지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1.0%)
4.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셋째, 문화 산업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부분입니다.
(문화)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0.05조원)
넷째, 고용취약게층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부분입니다.
(고용취약계층 등)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0.1조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
4차 재난지원금(추경) 국회 심사결과와 특징
1 (재정 총량)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 반영
ㅇ 이에 따라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추경)의 재정수지(GDP대비 △4.5%)와 국가채무(GDP대비 48.2%)는 정부안과 변동 없음
2 (증액 사업)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1.4조원 증액
➊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0.2조원)
➋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세분화(5→7종)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 상향(+50~100만원)
➌ 전세버스기사(3.5만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면근로 필수노동자(103만명)에 대해 4개월분 80매의 방역마스크 지원
➍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2만명, +480억원)
➎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주요 증감 내용 (△0.04조원 순감)
◇ (증액) 국회증액 +1.4조원
➊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➋ (농어업)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0.2조원)
➌ (문화)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0.05조원)
➍ (고용취약계층 등)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0.1조원)
◇ (감액) 증액재원 마련을 위해 △1.4조원 감액
1.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대상 1 :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10,610억원
ㅇ (버팀목 플러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 확대
*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2만개 업체) 200→300만원,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8만개 업체) 200→250만원 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
ㅇ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 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ㅇ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
*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
2.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대상 2 : 농어업 지원 +2,422억원
ㅇ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추경 +346억원)
*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추경 +1,477억원)
ㅇ (인력지원)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11억원)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개소당 0.1억원, 추경 +49억원)
-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30개소, 추경 +15억원)
ㅇ (자금지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1.0%)
-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유예(기정예산 +13억원)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추경 +102억원)
ㅇ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3.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대상 3 :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547억원
ㅇ (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 (예) △60% 이상 감소: 여행사업 등(약 1.1만개)
△40% 이상 감소: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약 1.1만개)
ㅇ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기금변경 +60억원)
ㅇ (실내체육시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 추경 +322억원)
4. 4차 재난지원금 증액 대상 4 :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1,243억원
ㅇ (필수노동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추경, +370억원)
* 방문돌봄(53.0만명), 사회복지시설(3.7만명), 보육교사(32.6만명), 버스기사(13.5만명) 등
ㅇ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추경 +245억원)
ㅇ (의료인력)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2만명, 추경 +480억원)
-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ㅇ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 신설(9천명, 추경 +134억원)
-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격리된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등 신설(1.2천명, 추경 +38억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친환경, 비대면, 바이오" 투자가치 상승, 중소벤처기업 3가지 키워드!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통합!(바우처 등록 / 목록)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4차 재난 지원금(추경) 지원 대상 및 예산 전체모습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 :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 7.3조원
ㅇ (버팀목 플러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6.7조원)
-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ㅇ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ㅇ (금융지원)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신설(지자체 인센티브 250억원)
-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 1,250억원 공급(100억원)
ㅇ (피해업종 지원) 농어가에 바우처(1,823억원)‧인력(59억원)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322억원)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2 :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 1.1조원
ㅇ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 ➊(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➋(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➌(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신규지원(245억원)
ㅇ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4,494억원)
* ➊(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➋(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➌(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ㅇ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103만명, 370억원)
ㅇ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24.2만명, 2,033억원)
ㅇ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5.5만명, 1.8조원)
* ➊디지털(7.4만명), ➋문화(1.8만명), ➌방역‧안전(6.4만명), ➍그린‧환경(2.6만명), ➎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
**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1.3만명, 490억원)
ㅇ (취업지원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1,535억원)
-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365억원)
ㅇ (돌봄‧생활안정)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952억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1.9만명, 910억원)
4.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 : 방역대책 : 4.2조원
ㅇ (백신구매‧접종) 7,900만명분 백신의 구매‧확보(2.3조원)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시행비 지원(0.4조원)
ㅇ (방역대응)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0.7조원)
ㅇ (손실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0.7조원)
ㅇ (의료인력)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지원(6개월, 480억원)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시기 등 향후 계획
□ 정부는 3.25(목) 15:3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4차 재난지원금(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4차 재난지원금(추경사업)이 3월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ㅇ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 4월초 지급완료
<4차 재난지원금 사업별 지원금 지급시기 추진일정>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0) | 2021.04.02 |
---|---|
백신 휴가 도입! 4월 1일부터 (0) | 2021.03.29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3.12보도) (0) | 2021.03.12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65세 이상 연령층 접종한다! (0) | 2021.03.11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0) | 2021.03.06 |
댓글